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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있었던 평창 가스폭발 사고로 기소된
액화석유가스 벌크로리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 8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사망 1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다섯 명이나
발생했고, 재산 피해액이 50억 원이 넘는데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LPG를 충전한 뒤 가스 배관을
차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출발해
가스를 누출시켰고, 이로 인해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운전기사는 지난 공판에서,
"대체로 혐의는 인정하지만 안전관리자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혼자 책임을 다 지는 게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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